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형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을 촉구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이후 3년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조건을 갖추게 됐다.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친문 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총 형량은 22년에 달한다. 4년가량 형기를 채웠지만 사면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약 18년 더 수감생활 해야 한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앞서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사과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의엔 "어느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마무리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이 있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대법원 제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앞선 2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총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진행,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이러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이날 횟수로는 다섯 번째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이날 대법원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이어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