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받아 생활비로 쓴 노조위원장 실형
노동조합비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500만원가량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명의로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는 횡령이 아니라 노조 전임자 활동비로 받아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기 장부 등에 활동비 지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