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한경DB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한경DB
승리, 유인석이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는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횡령, 특경범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7차 공판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승리가 유인석과 함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공개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30일 서울 강남 한 포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있던 방을 열어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격분, 유인석 등이 포함된 채팅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유인석은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모 폭력조직 조직원을 불러 피해자들을 주점 뒷골목으로 불러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러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피고인(승리)은 유인석과 공모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며 "이에 교사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승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승리는 자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밝혀왔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 청탁과 성접대, 마약 투약과 성폭행 등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특수폭행교사 혐의까지 추가돼 총 9개가 되는 것.

승리는 앞선 재판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진행된 유인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인석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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