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사회적 물의' 범죄는 제외
법무부, 14일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천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