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선정된 조합에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