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89·사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