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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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제때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전년보다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일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는 동안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려나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총 9만2869건으로 2019년(6만8092건)보다 36.4% 증가했다. 2016년 4만2680건, 2017년 4만9109건, 2018년 5만5931건 등 미제사건은 매년 20% 안팎 늘어나는 추세지만, 특히 지난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검찰 캐비닛 속에 잠들어 있는 장기 미제사건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지난해 6315건으로 전년(4248건)보다 48.7% 증가했다. 6개월 초과 미제사건은 같은 기간 3255건에서 4693건으로 44.2% 늘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생 검찰’을 강조하며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해 ‘검찰 힘빼기’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민생 사건 처리가 소외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등 대형수사에 집중한 나머지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보통 연말에 미제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연말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터지면서 검찰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것이 ‘미제사건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