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왼쪽부터)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왼쪽부터)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의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어마어마한 피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다"면서도 "그러나 재판부가 2년여간 심리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와는 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의 근본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