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태우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오늘 선고 공판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첩보 내용 전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보이는 건만 선별해 밝힌 것이어서 비밀누설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