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3)가 7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황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 느끼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황씨는 목도리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 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황씨는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