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오는 10일 800여개에 달하는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권선구 A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 종교시설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담임목사인 시설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관련 수원지역의 첫 구상권 청구다.


권선구 한 건물의 5·6·7층을 사용하는 A종교시설은 교회(6·7)와 교회에서 운영하는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한 학생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7일 오전까지 학생·교직원, 그들의 가족, 교회 관계자 등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관내 17, 관외 20).

시의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교육시설 학생·교직원 23명은 지난해 1223~24, 29~31일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수차례 대면예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층에 있는 식당에서도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는 칸막이가 없었고, 식사 중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여자 명부 관리도 부실했다.

염태영 시장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방역수칙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