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뉴스1
7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선정된 김진욱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의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전근이나 유학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7일 실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1억원 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하버드대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대해 7일 김 후보자는 "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의 부탁으로 자금난을 겪던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