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연기 요청에도 노조원 제외 위로금 지급…노조 항의
병원 측 "노조 와해 의도 없으며 동의하면 언제든 지급하겠다"
길병원 임금협상 중 위로금 안내문자 보내…노조 와해 시도 논란
가천대 길병원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중 노조원들에게 위로금 지급 안내 문자를 보내 노조 와해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노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로금 70만원 지급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에는 '위로금 지급에 동의하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들에게는 위로금 지급을 알리고 노조원들에게는 임금협상 중 지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였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 문자는 되레 병원 측이 임금협상을 방해하려 한다는 노조의 의혹을 샀다.

노조는 2차 임금협상을 나흘 앞둔 시점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전 직원의 위로금 지급을 잠시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병원 측에 보냈다.

병원 측은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노조 560여 명을 제외한 직원 3천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노조는 병원 측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노조원들을 뺀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에 위로금 지급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협의 없이 안내 문자를 보내고 노조원을 뺀 직원들에게만 먼저 지급하는 건 병원 측이 노조를 와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병원 측에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가천대길병원지부와 위로금 지급 시점 협의를 마쳐 어쩔 수 없었다며 민주노총 노조 와해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길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국노총 노조와 약속했기 때문에 이 노조와 비노조원들에게 먼저 지급했다"며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도 지급하려 했으나 임금협상 중이어서 위로금 동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 와해 의도는 전혀 없으며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동의하면 언제든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