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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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생후 16개월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장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편 A씨는 아동유기·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씨가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정인 양의 등을 내리찍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머리뼈와 갈비뼈, 쇄골, 다리뼈 등 곳곳이 부러져 있거나 부러졌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끔찍한 아동학대 소식에 시민들과 아동단체는 장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들은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 시기 등이 담긴 '진정서 작성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진정서 제출을 독려하기도 했다. SNS에서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이 확산하며 사건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