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용산경찰서는 6일 황하나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하나 씨는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놓여 있다.
황하나 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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