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욕조 제조업체인 A사와 유통업체인 B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피해자를 모집한다.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제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 욕조에 KC 인증을 표시할 수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런 확인 절차 없이 표시한 건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승익 변호사는 “욕조 사용과 피해증상 간 인과관계에 대해 시험,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으로 피해의 원인 규명에 대한 시험,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1월 A사가 생산한 ‘코스마 아기 욕조’ 배구수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다. 해당 제품 설명서에는 ‘국가통합인증(KC)마크를 받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니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