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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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은 뒤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37·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다음 수유를 하지 않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출산 경험이 있는 점, 출산 후 아기의 생존을 위한 조치에 힘쓰기보다 화장실 청소 등에 시간을 더 많이 쓴 점, '소극적 대처로 아기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A씨 SNS에 1000명 이상의 지인이 있고 이들과 자주 연락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사건은 A씨가 출산 직후 영아인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A씨의 범행으로 아기는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출산할 경우 한국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산 당일 임신했다는 알게 됐고 전에는 몰랐다"며 "한국어를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유흥업소 업주가 도움을 주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