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5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