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29일 내놓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이들 대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2월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쳐 5만명을 선정해 2∼3월 중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Q&A]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특고 100만원씩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 요건은.
▲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내년 1월 6일 예정) 현재 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근속 기간 요건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강사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는데.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 1년 동안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가운데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중복 수급은 할 수 없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를 하고 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1인당 2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요건은.
▲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특고와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내년 기준 월 266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고는 이달 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Q&A]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특고 100만원씩 지원
--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안정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높인다는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90%까지 인상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건설업, 200인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사업체를 가리킨다.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대기업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50%에서 67%로 높아진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특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올해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된다.

--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 등이다.

이들 업종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 기간을 3개월 늘려 1인당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기간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월 3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그 밖의 지원 대책은.
▲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 감소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 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노사 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를 거쳐 2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간접 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특별 훈련수당을 1인당 월 11만6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Q&A]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특고 100만원씩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