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0만 여 명의 운전면허 관련 벌점·정지·취소 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된 111만8923명이다.

이 중 이미 벌점을 부과받은 107만2158명은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나머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4863명도 마찬가지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적용받던 4만1902명은 이날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다.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부정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철회되는 감면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를 받는다. 이들은 29일부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31일부터 할 수 있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