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덕원여고에선 지난 3일 수능일 4교시 탐구영역 첫 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이 같은 혼란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이 시험장마다 달랐고, 추가로 주어진 시간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파악된다”며 “해당 교사의 행정처분은 본청 및 학교 법인 이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