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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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해 반복적인 난민신청과 체류연장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미비점과 개선사항 등을 보완했다. 난민법 시행 첫해인 2013년 1574명이던 난민 신청자 수는 지난해 1만4542명에 달할 정도로 매년 급증했다.

먼저 국내 난민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난민심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재판까지 거쳐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된 난민 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꼼수 사례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난민 재신청자는 2016년 303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458명으로까지 급증했다. 개정법에선 이들이 난민 신청서를 재차 제출한지 14일 이내에 당국이 신속하게 난민 신청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제한하기로 했다.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대로 된’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는 강화한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가 신청서나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때도 통역을 제공하고, 이들이 면접을 볼 때 이뤄지는 녹음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권도 허용하기로 했다. 난민 인정자들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난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