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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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전 목사는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재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주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을 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헌법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