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한중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에…"징계 절차 문제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30일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해,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한중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국민 봉사" 尹 발언 꼬집어…"징계 사유로 충분"

재판부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비판했다.

정한중 교수는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거론했다.

정한중 원장은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했기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한중 교수는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 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한중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선임 당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교수가 과거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고,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