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등 강원도 내 4개 국립공원, '새해 해맞이' 전면 금지
각 국립공원 사무소, 해맞이 영상 제공 예정
이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조치다.
해맞이를 하려는 등산객들의 입산을 막고자 내년 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고지대 탐방로 입산 허용 시간을 오전 7시로 평소보다 2~3시간 늦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설악산 대청봉과 울산바위, 오대산 비로봉과 노인봉, 태백산 천제단 등 각 공원 해맞이 명소에서 새해 해맞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각 공원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맞이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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