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1시간 16분만에 종결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앞서 본안 심리 범위에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촉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쳤다.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새벽 2시 15분께 재판부에 3개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면에는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이 담겼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심문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과 같은 맥락이다. 그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에 맞서 " 재판부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취지는 징계 절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도 재판부에 3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변호사는 본안 심리 범위와 관련해 "일단 집행정지 심문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다만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인용·기각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성탄절 이후 숙고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