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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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며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다만 유족 측은 이같은 행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공판을 지난 7월 말부터 4차례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5일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죄 후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방 안에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했다.

김씨는 살해 전에도 여자친구 유족을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김씨는 구속 기소된 후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자매 아버지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 잠재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사건 공판은 내년 1월 6일 속행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