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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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수차례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23일 오후 1시 58분쯤 춘천의 한 건물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서있던 B씨(27‧여)의 가슴을 뒤에서 움켜잡고 도망쳤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춘천 퇴계동에서도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씨(19‧여)를 같은 수법으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경기 이천에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D씨(20‧여)를 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큰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