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에게 연 1% 미만의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총 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원책이다.

먼저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체들은 3000만원 내에서 한도 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내년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에 있는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상 점포는 약 1만333곳이다. 경비·청소 관련 인건비 부담분도 6개월간 감면되고, 임대료 납부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선(善)결제상품권’도 발행한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시에서 10%를 추가 적립해주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상품권 구매 절차는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으며,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15개 앱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상품권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PC방, 식당·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소 약 20만 곳 중 선결제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