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간다.

사면법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이다.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현재까지 총 3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천444명, 지난해 2월에는 4천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천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