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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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대기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 복지단체라고 속여 중소기업 4000여 곳에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로 주범 이모 씨(45)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한 후, 직원 한명당 연회비 20만원을 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였다. 영화·공연 관람, 건강검진 등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총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의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으로 속여 428명의 지도사를 모집하고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신규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준 피해자들을 또다시 복지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한 영업 업무에 투입시켜 2차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가입비에 비해 훨씬 높은 단가의 서비스를 약속해 외부 지원이나 다른 이익사업 없이는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했다. 결국 나중에 들어온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업체의 복지서비스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지난해 말부터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큰 피해를 줬다"며 "복지를 미끼로 한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