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이석연 등 법조인, 위헌 소송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자문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최근 2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새로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국민은 약 15만 명으로 1년 새 28.3%나 증가했다”며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올해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났다. 2주택자는 과세표준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졌다.
변호인단은 해외 사례를 들며 현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과세표준인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비율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인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일본은 공시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해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미국은 부동산을 4종으로 나눠 과세표준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