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 뉴스1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측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벌이는 대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임을 명시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은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다.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은 맞다. 그러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쳐다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쳐다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16일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추미애 장관 제청으로 재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튿날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