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사진=한경DB
보아 /사진=한경DB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통관 업무에 무지했던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즉각 해명했다. 약 성분표까지 첨부해 우편 배송을 했다며 '밀반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SBS '8뉴스'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지난 16일 한류스타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A씨가 가수 보아임을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 의약품을 몰래 들여올 의도가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제대로 된 통관 절차를 밟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맞지만 해당 직원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SM은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졸피뎀 등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SM에 따르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고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며, 일본 활동 당시 보아와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과거 보아가 수면 장애로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다는 게 SM 측의 설명이다.

SM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며 의약품 처방에 있어 문제가 없었음을 명확히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SM은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보아와 소속사 직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보아 측이 약품을 숨겨서 들여오는 등의 '밀반입' 의도가 없었다고 먼저 해명한 상황. 의약품 성분표까지 첨부해 우편 배송했다는 것으로 이를 설명했다. 또 처방 과정에서의 문제도 없었음을 밝혔기에 검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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