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까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무박 2일간의 2차 심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추 장관은 이날 결정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게 된다.

다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일지.
[일지] 秋-尹 갈등 시작부터 윤석열 정직 2개월 결정까지
◇ 2020년 1월
▲ 3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 8일 = 법무부,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 6월
▲ 14일 = 이동재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9일 = 대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거부.

◇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서 현직 검사 술 접대 주장. 추 장관, 연루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 17일 = 윤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정식 수사 지시
▲ 19일 = 추 장관, 윤 총장에게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 24일 = 추 장관, 윤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 25일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추 장관,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윤 총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여부 감찰 지시
=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6일 = 법무부, 대검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 법무부, 윤 총장 측에 12월 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 27일 =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 3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진행
=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 12월
▲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감찰위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권고
= 윤 총장,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 신청 및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 증인신청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윤 총장,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및 대검 출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 2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 윤 총장, 징계위 기일 변경 재요구
▲ 3일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 4일 = 윤 총장, '법무부 장관 주도 징계위 구성'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추 장관,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 7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장 표명 않기로 결정
▲ 8일 = 조남관 대검 차장, '판사 사찰' 윤석열 수사의뢰건 등 서울고검 배당
= 윤 총장, 이성윤 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차장검사 등 4명 증인 추가 신청
▲ 10일 =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개최. 윤 총장 불출석. 1차 회의 종료
▲ 14일 = 윤 총장 측,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시기 공개 청구
▲ 15일 = 검사징계위 2차 심의 시작
▲ 16일 =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