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5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최종 논의 및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는 시간을 좀 더 달라며 반발하는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을 모두 회의실에서 내보낸 뒤 회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이 호남 출신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출신 지역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전체 인원 4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3명이나 되는 것은 편중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심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빠졌다. 외부 위원 중 1명은 이 사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사찰 의혹' 제보자라는 지적에 따라 2차 회의 때부터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게 됐다. 결국 징계위원 4명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 2차 회의는 애초 8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모두 불출석하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부터)·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왼쪽부터)·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무부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나머지 5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오는 17일까지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했으나 16일까지 내라고 독촉했다. 윤 총장 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자 그대로 회의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징계위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도 "징계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정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임 등은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여론의 반발을 적게 사면서도 사실상 윤 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