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심사 10분 만에 종료
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를 10여분 만에 끝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구속심사에 출석한지 10여분 뒤 법원을 빠져나왔다.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냐', '왜 폭향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수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수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요계 컴백은 물거품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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