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성년자 특수폭행' 아이언, 질문엔 '침묵'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수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아이언은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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