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다.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이들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징계위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에의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다.추 장관은 10일 오후 5시께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적었다.공수처 출범이 '검찰 개혁'의 본류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시)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를 근거로 추 장관은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고, 여권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가 '올스톱'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추 장관은 또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래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친여권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징계위가 점심 시간 정회한 가운데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도중 취재진들로부터 '징계위 절차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에 검사 몫 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이 10일 자진 회피 신청을 내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징계위에 심재철 국장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의결 끝에 이용구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심재철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자진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이때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출석한 징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동일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갈린다. 기피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1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4명 중 3명이 같은 표를 던져야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국장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의결에 모두 '기각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회피한다는 것은 기피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데, 그러면 애초에 빠졌어야지 의결에 다 참여하고 빠지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