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익산시 50억원 보상액 제시…주민측 "산정 기준 밝혀라"
'암 집단 발병' 익산 장점마을 150억대 2차 민사조정 '무산'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2차 민사조정이 10일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조정에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 및 익산시가 참여했다.

외부인은 참석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1차 조정에 '빈손'으로 참여했던 익산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이날 마을 주민들에게 50억원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익산시 이병학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대응계장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오늘 50억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참조해서 총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측은 "산정 기준이 모호한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홍정훈 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익산시와 전북도는 마을에 50억원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나눠 갖는 형태를 제시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일뿐더러 총액만 던져주고 알아서 분배하라고 하면 주민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급여 항목과 어떤 급여 기준을 적용했는지 밝혀야 금액을 조정하는 논의가 가능할 텐데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지자체에 15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01년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