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광범위한 피해 가능성…의심 사례 일부 확인도"
"가습기살균제 어린이집·요양원 등 가정 밖에서도 사용"
폐 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살균제가 가정 밖에서도 사용돼 광범위한 피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사참위는 2010년 10월∼2011년 8월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카드사 8곳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분석해 어린이집·요양원·공공기관·군부대·사기업 등 3천419곳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4천668개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조사한 법인과 기관, 단체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급성 심부전, 급성폐렴, 호흡기능 저하 등 피해 의심사례가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

또 2002∼2011년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가습기살균제 구매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국방부 등 공공기관 8곳에서 가습기살균제 232개를 구매한 이력도 이번에 새롭게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어린이집·요양원 등 가정 밖에서도 사용"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에 구매한 기관도 있었다.

서울메트로와 육군군수사령부,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201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출시·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음에도 유해 가습기살균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참위는 "가정 밖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노출이 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를 보았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려워 피해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11개월간 이마트 1곳에서 판매된 제품 3종류(옥시 가습기당번·애경 가습기메이트·이마트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만 이뤄져 실제 피해는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

사참위는 "가정 밖 가습기살균제 노출은 사용 장소가 넓고 가습기와 사람 간 거리가 멀 가능성이 커 피해 범위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