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한국감정원 등 일부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민간기업으로 확산됐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1심 법원에 의해 속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퇴직금 소송 모두 기업 승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급의 일종인 성과인센티브(PS)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8일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도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인센티브(PI) 및 성과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에 대해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놓고 작년부터 잇따라 제기됐던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1심 법원에서 전부 패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로 불리는 성과급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재직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목표인센티브는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급했다. 성과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금(세후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20%를 업적 고과에 따라 줬다.
법원은 이처럼 경영 실적 및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의 지급 대상 및 조건은 사전에 일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임금처럼)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 양이나 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내외 경제 상황, 경영진의 경영 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상급심까지 판결 이어질까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12월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놨다.
대법원은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송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판결로 산업계에선 평균임금 범위가 확대됐다며 파장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 민간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기획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선 실제 퇴직자들이 소송을 냈다.
최근 퇴직금 관련 1심 소송에서 기업들이 연달아 승소하면서 일단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최근 노동 관련 사건에서 노조와 근로자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번 퇴직금 소송도 2심이나 최종심까지 가면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가 내년 초부터 일부 대형 패널 생산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기존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 근무 체제를 바꾸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액정표시장치(LCD)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내년 초부터 TV용 대형 패널공장 등에서 3조2교대를 우선 도입키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파주와 구미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3조2교대는 3개 각 조가 12시간씩 4일간 주간 및 야간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하는 구조다. LG디스플레이가 2006년부터 도입 중인 4개 각 조가 하루 8시간씩 6~7일간 근무하고 2~3일 쉬는 4조3교대와 비교하면 개인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휴무일은 많아지는 체제다.3조2교대 도입은 최근 들어 LCD 패널 시황 개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올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LCD TV 수요와 패널 평균판매가격(ASP)이 동반 상승하며 LCD 시장은 '의외의 호황'을 맞고 있다.실제 그간 중국 제조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로 계속해서 지속 하락하던 TV용 대형 LCD 패널 가격은 올 들어 최대 70% 급증하는 등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세다.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 가격은 32형(61달러) 46형(106달러) 50형(140달러) 55형(170달러) 65형(220달러) 등으로 LCD 전 패널이 연중 최고가에 육박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에서 "국내 LCD 팹(공장)은 상당 부분 조정됐지만, 잔여 설비는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황과 고객의 니즈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대형 LCD 패널 가격 상승 등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3조 2교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공기업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민간 기업에 줄줄이 확산하던 퇴직금 관련 소송이 속속 1심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들이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과급은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8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도 LG디스플레이 사건에서 “PS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 사건에서도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까지 놓고 보면 하급심에서는 근로자 측이 전부 패소했다.삼성전자 사건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문에는 법리가 잘 정리돼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지급일 당시 재직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사업 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전략과제를 이행한 정도를 A, B, C, D의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 목표인센티브다. 성과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20%를 업적 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수원지법... "근로자들이 통제 못하는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임금 아니다"경영 실적에 따라 경영자들의 평가에 따라 근로자별로 차등 지급되는 이들 성과급에 대해 법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과급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양이나 질보다는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경영진의 경영 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법원은 성과급의 지급 대상, 지급 조건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봤다.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지에 대하여는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이번에 문제 된 성과급은 보통 업계에서 생산성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PI),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 PS)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PS와 P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줄소송에 대한 판결은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10일은 SK하이닉스 사건이 2심 선고일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 1월 말 1심 결과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회사 측이 전승(全勝)을 기록하고 있다.이들 기업의 퇴직자들이 줄줄이 낸 성과급 소송은 지난해 말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대법원은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줄줄이 내놨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지침을 개정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포함하기까지 했다.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는 대법 판결의 파장... 어디까지? 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심지어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 성과급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이라고 했다. 평균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 판결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으로 소송전이 번져나간 배경이다.법원이 최근 ‘친(親)노동’ 판결 경향을 보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하급심 판결들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앞으로 이들 사건이 최종심까지 가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jsc@hankyung.com
중국 상하이증시 대장주인 바이주(白酒)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차이신이 8일 보도했다. 회사가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에 8억위안(약 133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마오타이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본사가 있는 구이저우성 런화이현(懸)과 이웃 시슈이현에 각각 2억6000만위안과 5억4600만위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런화이의 하수 처리 시설, 시슈이의 도로 건설에 쓰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소송을 제기한 230여명의 투자자들은 마오타이의 이런 결정이 주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사 정관 상 이사회에 이런 대규모 기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오타이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마오타이의 지방정부에 대한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마오타이의 모기업이자 구이저우성(省) 국유기업인 중국구이저우마오타이양조그룹이 구이저우성 산하 다른 국유기업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마오타이양조그룹이 구이저우성자산관리공사에 마오타이 지분 570억위안어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도 했다.상하이의 조인트윈파트너스 로펌의 둥이즈 변호사는 마오타이의 정관에 이사회가 5000만위안 이하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기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구조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위법은 아니라는 게 둥 변호사의 진단이다.마오타이의 주가는 올해 중국 내수 소비 회복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56%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약 2조2800억위안으로 상하이증시 2위인 공상은행(1조8500억원)을 크게 앞서고 있다. 이날도 집단소송 피소 소식에도 장중 2% 넘게 올랐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