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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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어겨 적발된 차량 수가 하루 평균 400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환불

올해 두 번째 시행기간을 맞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최초로 시행 중이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11월 말 기준 138만대)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지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지역 차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어겨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대 수준이다. 1일 4618대였고, 7일은 4099대였다.

서울시는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 적용 중이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제외다.

환경부와 각 시·도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주들이 신속하게 저공해조치(경기·인천은 저공해 조치 신청 시 과태료 미부과, 서울은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취소)를 취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 중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각 시·도는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 저감에 참여한다.

불법 배출 감시도 강화한다.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 총 14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점검한다.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 과제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인천, IoT 활용해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과제도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등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도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 상황을 관측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초미세먼지 기준 76㎍/㎥ 이상)’ 발생 시에는 우선 담당직원(구청, 사업장)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이후 해당 공사장에 유선으로도 현장 살수 등 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