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 사진=뉴스1
대검 출근하는 윤석열 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