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도피' 한보그룹 정한근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여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횡령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의 문제인데, 이 피해자 회사는 사실 피고인 아버지 정태수씨의 개인회사였다"며 "이 일들이 거의 정태수 씨의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충분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오래 살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천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다.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