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264명이 참여했고, 259명 찬성, 5명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