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53) 등 산업부 국·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날 대전지법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창와대에 보고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등 444건을 삭제했다.

B씨가 자료를 삭제한 날은 감사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전날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앴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