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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