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1일 오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문제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진행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이날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정지"…尹 내일 징계위 연기 요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윤석열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류혁 감찰관·박영진 검사·손준성 정책관 증인 신청

윤석열 총장 측은 이날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마쳤다.

류혁 감찰관은 법무부 내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이견을 보인 인물. 그는 박은정 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의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까지 이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에 중심에 선 인물이기도 하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감찰정보 유출, 감찰·수사 방해 논란을 빚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손준성 담당관은 올해 초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총장 측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석열 총장의 참석 여부는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현직 검사 2명으로 선정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