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씨. 사진 = SBS플러스 제공
개그맨 김정렬씨. 사진 = SBS플러스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29일 개그맨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